부동산에는 정말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나와 남편.

2017년말 결혼할때도 집을 산다는 생각은 하나도 하지 못한채 전세만 열심히 알아보러 다녔었고,

회사에서 30분 거리 이내의 3억원대 전세를 여러군데 발품팔아 지금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우리가 전세 들어온 금액은 3억원 초반이었고, 당시 주인이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였는데 매매가는 전세금보다 고작 7천만원 높은 금액이었다만.. 그때는 그걸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거 ㅠㅠ

 

결혼 이후 집값이 요동치고 오래된 우리 아파트까지 매매가가 2배가 되는걸 보고 너무 불안해졌고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지금 살고있는 지역 근처의 입주권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입주권의 경우 1. 당장 매매금액 전체가 필요하지 않고, 2. 해당 지역의 토지를 구매하는 것으로 신용대출 등 주택 규제에서 일부 자유로울 수 있고, 3. 새 집에 입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입주권이라고 하면 매우 복잡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

 

입주권의 경우 "토지에 대한 권리가액 + Fee(프리미엄)"을 원조합원에게 지불하고 구매하게 되는데,

이 Fee는 재개발 진행 상태와 주변 아파트 시세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아직 조합 설립도 안되고 동의하는 분위기도 아니라면 Fee는 낮겠지만 10년이 지나도 아파트가 들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분양 직전 상태라면 Fee는 거의 주변 시세와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어 분양권 구매의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해당 재개발의 진행 추이와 본인의 입주 계획 등을 고민해본 후에 적정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

 

(ex. 내가 3년 후에 결혼계획이 있는데 조합설립도 안된 재개발 물건을 산다면 돈이 묶이고 내가 신혼집을 구할 돈이 없게 되므로, 실제 거주를 통해 재개발 시점까지 기다릴 수 있는 멀쩡한 집을 골라서 실거주까지 겸해야 할 것이다)

 

입주권을 구매했다면,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진 다음 "추가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납부하면 된다. (계약금 없이 중도금/잔금으로만 납부하는 곳도 있음)

즉, 권리가액이 높을수록 추가분담금이 낮아지고, 권리가액이 낮을수록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늘어나므로

총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권리가액 + Fee + 추가분담금)을 생각하면서 물건을 보아야 하고,

총 부담 금액과 주변 시세를 비교해가면서 물건이 메리트가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우리의 경우 가진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떄문에 지분이 적은 입주권 위주로 알아보게 되었고,

결론적으로는 서울시 내에 땅 3평의 지분을 구매하여 해당 지역 재개발 25평 아파트 입주권을 얻게 되었다.

토지 권리가액(6,400만원)과 Fee(2억 5천만원)를 더한 약 3억 1천만원을 주고 입주권을 매수하였으며,

분양 이후 추가분담금 약 4억원을 나누어 지급하게 될 예정이므로 총 약 7억원으로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일단은 추가분담금을 내는 시점까지 돈을 열심히 모아서 대출을 최소화 하는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재개발 물건 셀프등기 후기를 남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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